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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공고 알림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386호
작성일
2023-04-10
등록부서
담당자: 정재명 / 061-550-5078 해양정책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 해당 청산면 및 소안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사업에 의견이 있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2023. 3. 28.(화) 18:00까지 열람 장소(완도군 해양정책과 ☏061-550-5078)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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