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368호
작성일
2023-04-06
등록부서
담당자: 이거부 / 061-550-5726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양돈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4. 기    간: 2023. 4.  6.(수)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5. 내    용: 축산차량은 양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행정명령 외 2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6건
6.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완도군 농축산과 동물방역팀(061-550-572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8,26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