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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367호
작성일
2023-04-06
등록부서
담당자: 정일성 / 061-550-6762 보건행정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지역 : 완도군 약산면

2. 지정일자 : 2023. 4. 7.

3.지정근거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및 제4조제1항

4.지정사유 : 약국 폐업으로 약업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면지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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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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