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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343호
작성일
2023-04-03
등록부서
담당자: 선종현 / 061-550-5652 수산경영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따라 2023년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대상사업 : 2023년 어선원 직불제사업
2. 지원금액 : 어선원 당 연간 120만원
3.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 내용 
  ○ ‘23년도 어선원 직불제사업 시행지침(참고)
  ※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각 읍ㆍ면사무소 비치 
4. 신청기간 : ‘23. 4. 3.(월) ~ 5. 31.(수) 
5. 신청장소 : 각 읍ㆍ면사무소 (농)수산팀
6. 지급요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낚시어선 제외
   * 산정기간 : ‘22.1.1. ~ ’22.12.31.(1년) 또는 ‘22.4.1. ~ ’23.3.31.(1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
  ?어선 소유자, 어선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제외
  ?어선원 직불금 신청 어선원의 직불제 신청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
7. 제외대상
  ?교육 미이수, 수산업법 위반 등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선원 활동을 유지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등
8. 제재
  ?지급요건 불이행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해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과금 징수 및 처벌 등 조치(지침참고)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수산경영과(550-5652)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 수산팀(농수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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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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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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