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1호(2022. 10.24.)-최초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18호(2022.12.20.)-변경고시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남창-완도1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