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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불법 적치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251호
작성일
2023-03-08
등록부서
담당자: 임해찬 / 061-550-5686 해양치유담당관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불법 적치물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자친철거 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불법 적치물 소유자 미상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 87곳에 계고서를 송달하고 「행절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공유재산 불법 적치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3. 처분원인: 공유재산 불법 적치물
4.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101, 1102
   - 대          상 : 적치물 전량
   - 대집행방법 : 완도군 자체 집행(철거)
5. 공고기간: 2023. 3. 8. ~ 3. 28.(20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완도읍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고서 송달
7.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에 대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바, 2023. 3. 28.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군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적치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완도군 해양바이오팀(☎061-550-56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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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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