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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관련 행정명령 연장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242호
작성일
2023-03-02
등록부서
담당자: 이건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당초) '22.10.1.~'23.2.28. → (연장) '22.10.1.~'23.3.31일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10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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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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