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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217호
작성일
2023-02-22
등록부서
담당자: 이건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나. 기    간 : 2023. 2. 21. 22시부터 2023. 2. 22. 22시까지(24시간)
    다. 지    역 : 1)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
                          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 ㈜하림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라. 대    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마.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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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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