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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133호
작성일
2023-02-06
등록부서
담당자: 김은정 / 061-550-5197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2023년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기간: 2023. 2. 6. ~ 5. 30.(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2. 지원규모: 1,000개소 내외
3. 사업비: 300백만원
4. 지원금액: 2021년도 카드매출액의 0.8%지원(업체당 최대30만원 한도)
5. 지원대상: 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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