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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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13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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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은정 / 061-550-5197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1. 사업기간: 2023. 2. 6. ~ 5. 30.(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2. 지원규모: 1,000개소 내외
3. 사업비: 300백만원
4. 지원금액: 2021년도 카드매출액의 0.8%지원(업체당 최대30만원 한도)
5. 지원대상: 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