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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등록면허세(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127호
작성일
2023-02-03
등록부서
담당자: 황명시 / 550-5234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2023년 1월 중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2023년 등록면허세(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2. 3. ~ 2023. 2. 1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2023년 등록면허세(정기분)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2023년 2월 28로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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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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