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등록면허세(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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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12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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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등록부서
- 담당자:
황명시 / 550-5234 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1. 제 목: 2023년 등록면허세(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2. 3. ~ 2023. 2. 1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2023년 등록면허세(정기분)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2023년 2월 28로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