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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114호
작성일
2023-01-31
등록부서
담당자: 황명시 / 550-5234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 31. ~ 2023. 2. 14.(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끝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본 서류는 본인에게 전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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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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