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09-107호
작성일
2009-04-14
등록부서
담당자: 황진호 /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3,96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