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09-106호
작성일
2009-04-13
등록부서
담당자: 임성식 /  사회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귀하께서 영업신고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 및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무단 휴업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04월  13일

완    도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09. 04. 13  ~  04. 27.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업  종신고
번호업 소 명소  재  지대표자위반내용비고계12개업소1식품제조·가공업44한우유자고금면 가교리111-3김동길6개월이상 무단휴업2″117동북아냉동군외면 원동리 800-4김봉규″3〃99화영식품보길면 부황리 44-16김재환″4〃63(주)조이완도읍 가용리 1092-5이종택〃5〃33남해물산완도읍 군내리 1143-1정현희〃6〃53(유)하균식품완도읍 군내리 1156-1김영식〃7〃116죽도락완도읍 죽청리 983정봉균〃8휴  게
음식점257토코튀김금일읍 화목리 241-3강모심6개월이상무단
휴업 및 시설물멸실9〃335와인다방완도읍 군내리1246-12고해정6개월이상 무단휴업10〃276썬다방신지면 대곡리 750-3박성철〃11〃145궁전다방완도읍 군내리 1239-1유성임6개월이상무단
휴업 및 시설물멸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6개월이상 무단휴업 및 영업시설물의 전부 철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동법 제22조(영업의 허가등) 및 동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7. 청    문 
  ○ 기 관 명 : 완도군청(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 부 서 명 :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061-550-5313)
  ○ 청문일시 : 2009. 04. 29(수) 10:00 
  ○ 장    소 :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주민상당실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간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3,95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