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실시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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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09-10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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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 등록부서
- 담당자:
임성식 / 사회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귀하께서 영업신고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 및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무단 휴업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04월 13일
완 도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09. 04. 13 ~ 04. 27.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업 종신고
번호업 소 명소 재 지대표자위반내용비고계12개업소1식품제조·가공업44한우유자고금면 가교리111-3김동길6개월이상 무단휴업2″117동북아냉동군외면 원동리 800-4김봉규″3〃99화영식품보길면 부황리 44-16김재환″4〃63(주)조이완도읍 가용리 1092-5이종택〃5〃33남해물산완도읍 군내리 1143-1정현희〃6〃53(유)하균식품완도읍 군내리 1156-1김영식〃7〃116죽도락완도읍 죽청리 983정봉균〃8휴 게
음식점257토코튀김금일읍 화목리 241-3강모심6개월이상무단
휴업 및 시설물멸실9〃335와인다방완도읍 군내리1246-12고해정6개월이상 무단휴업10〃276썬다방신지면 대곡리 750-3박성철〃11〃145궁전다방완도읍 군내리 1239-1유성임6개월이상무단
휴업 및 시설물멸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6개월이상 무단휴업 및 영업시설물의 전부 철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동법 제22조(영업의 허가등) 및 동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7. 청 문
○ 기 관 명 : 완도군청(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 부 서 명 :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061-550-5313)
○ 청문일시 : 2009. 04. 29(수) 10:00
○ 장 소 :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주민상당실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간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