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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자동차세(제2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317호
작성일
2010-12-31
등록부서
담당자: 김후철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2010년 12월 부과한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방세법 제25조에 의거 2010년 12월 10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0년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0. 1. 1 ~ 1. 15(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김철수외 13건/2,798,940/수취인미거주 등(붙임내역 참조)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완도군청 재무과(061-550-523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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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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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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