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물(구분 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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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10-5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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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 등록부서
- 담당자:
임대용 / 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2)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완 도 군 수
* 20011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