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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건물(구분 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0-52호
작성일
2010-12-31
등록부서
담당자: 임대용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군 고시 제2010-  호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완   도   군   수

* 20011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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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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