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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특례에 관한 내용 변경 고시(완도 해조류 건강 바이오 특구)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0-51호
작성일
2010-12-31
등록부서
담당자:  /  관광정책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지식경제부에서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16호)된『완도 해조류 건강 바이오 특구』에서 생산된 해조류및  해조류관련 제품의 표시 기준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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