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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 군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0-49호
작성일
2010-12-27
등록부서
담당자: 김황호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 군계획시설(하수도)로 결정된 신지면 하수처리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붙  임 : 1. 고시문 1부.
           2. 실시계획인가서 1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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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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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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