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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295호
작성일
2010-12-02
등록부서
담당자: 차태영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해 기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한 공매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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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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