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1단계>사업<14차> 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2010년 8월 2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재결서를 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0조 20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공탁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