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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노화읍 넙도출장소 공고 제2010-2호
작성일
2010-10-18
등록부서
담당자: 임성식 /  넙도출장소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 종전 ˝처(배우자)〃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25일(목)까지 전국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사망,이혼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인감 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신청시 즉시 발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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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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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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