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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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24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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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 등록부서
- 담당자:
정윤희 / 친환경농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학동참살이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완도군수
1. 지정 연월일 : 2010. 10.15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붙임과 같음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성 명 : 윤 기 제
주 소 :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448번지
4. 사업개요
농촌체험관, 단체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사업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붙임 : 청학동참살이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