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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판매업 무단폐쇄에 따른 등록취소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213호
작성일
2010-09-15
등록부서
담당자: 이문기 /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판매업 등록취소 전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 2010.9.15~2010.9.29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대상업소 : 한길(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20(대표 이성훈)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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