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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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21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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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완주 /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완 도 군 수
- 다 음 -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조 승 호)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단체
교섭요구서 제출(9월 17일 18:00한)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기준)
○ 제 출 처 : 완도군청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 fax 061-550-5619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으로
문의(☏061-550-5210)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