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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211호
작성일
2010-09-10
등록부서
담당자: 김완주 /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군 공고 제2010 - 211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완    도    군    수  

- 다        음 -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조 승 호)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단체
                교섭요구서 제출(9월 17일  18:00한)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기준)
  ○ 제 출 처 : 완도군청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 fax 061-550-5619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으로 
     문의(☏061-550-5210)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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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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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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