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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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13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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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 등록부서
- 담당자:
이지연 / 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완도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6.15~6.29 (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