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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135호
작성일
2010-06-07
등록부서
담당자: 김란 /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

 1. 폐업신고내역
   - 소매인명 : 최기철
   - 영업소위치 : 완도군 노화읍 내리 140번지
   - 폐업사유: 자진폐업
   - 소매인구분: 일반소매인
  
 2.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내역
   - 공고기간 : 2010.06.07~ 2010.06.13(7일간)
   - 공고내용
      -상기지역에 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를 공고 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함. (단,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         으로 결정) 
  - 신청방법 : 완도군 지역개발과 공고기간내에 신청(마지막날 18:00까지)
  - 신청서류
     1)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기    타 : 지정기준적합자, 추첨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061-550-5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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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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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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