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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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13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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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 등록부서
- 담당자:
김란 / 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폐업신고내역
- 소매인명 : 최기철
- 영업소위치 : 완도군 노화읍 내리 140번지
- 폐업사유: 자진폐업
- 소매인구분: 일반소매인
2.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내역
- 공고기간 : 2010.06.07~ 2010.06.13(7일간)
- 공고내용
-상기지역에 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를 공고 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함. (단,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 으로 결정)
- 신청방법 : 완도군 지역개발과 공고기간내에 신청(마지막날 18:00까지)
- 신청서류
1)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기 타 : 지정기준적합자, 추첨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061-550-5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