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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신청 접수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103호
작성일
2010-04-19
등록부서
담당자: 김란 /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신청 접수 공고>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
 - 영업장소재지 : 완도읍 군내리 1417(구번지 879-2)
 - 처분사유 : 60일이상 장기불매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5호
 -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공고기간 : 2010. 4. 19 ~ 2010. 4. 25 
□ 지정방법 : 공개추첨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권리확인서
□ 접 수 처 :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문의전화 061-550-5351)
□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동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단,2인 이상인 경우 추첨하고,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3항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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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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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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