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신청 접수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0-103호 - 작성일
-
2010-04-19
- 등록부서
- 담당자:
김란 / 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
- 영업장소재지 : 완도읍 군내리 1417(구번지 879-2)
- 처분사유 : 60일이상 장기불매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5호
-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공고기간 : 2010. 4. 19 ~ 2010. 4. 25
□ 지정방법 : 공개추첨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권리확인서
□ 접 수 처 :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문의전화 061-550-5351)
□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동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단,2인 이상인 경우 추첨하고,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3항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