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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0-20호
작성일
2010-03-30
등록부서
담당자: 김채호 /  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60km/h 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   3.     .
완   도   군   수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 운행구역 지정 고시
2. 운행구역 지정 고시(안)
   가. 전라남도 완도군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중 60km/h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 한다.
   나. 60km/h를 초과하는 모든 도로는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다
    -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엄목교차로-불목교차로 6.5km)
    - 최고속도제한 60km/h이상인 완도신지IC-엄목교차로(왕복차로)구간(약700m)
 3. 운행구역 지정 도면 : 별첨(완도군청 건설과에 비치)
 4.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 관계도서(서류)는 완도군 건설과에(061-550-5726)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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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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