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체육진흥협의회구성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14호
작성일
2010-01-13
등록부서
추성우 /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가. 제명「완도군체육진흥협의회구성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를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나. 관련법령 조항변경(안 제1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 ”을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으로 변경

  다. 관련단체 명칭변경(안 제4조) 
     현행 “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군 생활체육회장”으로 변경

  라. 적립기금의 목표액과 조성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안 제11조)
     - 기금 조성목표액을 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
     - 조성기간을 2009년에서 향후 2014년까지 5년간 연장 

  마. 관련법령 변경(안 제14조)
     현행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9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