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체육진흥협의회구성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개정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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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1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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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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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우 /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나. 관련법령 조항변경(안 제1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 ”을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으로 변경
다. 관련단체 명칭변경(안 제4조)
현행 “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군 생활체육회장”으로 변경
라. 적립기금의 목표액과 조성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안 제11조)
- 기금 조성목표액을 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
- 조성기간을 2009년에서 향후 2014년까지 5년간 연장
마. 관련법령 변경(안 제14조)
현행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