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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09-382호
작성일
2009-12-04
등록부서
채종대 /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거 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하오니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조례안 : 완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4건
           2. 공 고 방 법 : 군보게재, 군 홈페이지 게재
           3. 공   고   일 : 2009. 12. 4
           4. 공   고   안 : 붙임
붙임 : 1. 완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완도군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1부
          4.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5.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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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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