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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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51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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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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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 0615505291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전 부서 및 읍 · 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7.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6. 14. ~ 7. 4.(20일간)
다.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개정사항은 2024년 10월부터 반영 시행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