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510호
작성일
2024-06-13
등록부서
심나영 / 0615505291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전 부서 및 읍 · 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7.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6. 14. ~  7. 4.(20일간)
 다.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개정사항은 2024년 10월부터 반영 시행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33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