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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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44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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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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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희 / 061-550-5502 환경수질관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4. 05. 23. ~ 2024. 06. 02.(1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