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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366호
작성일
2024-04-17
등록부서
최원석 / 0615505562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예고문 작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17. ∼ 2024. 5. 7.(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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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6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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