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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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29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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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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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지 / 0615505034 기획예산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인상됨
- 완도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
3. 주요내용
- 제2조 제1항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인상금액 반영(▲400,000원)
가. 의정자료수집,활동비 : 월 90만원 -> 월 120만원 (▲300,000원)
나. 보조활동비 : 월 20만원 -> 월 30만원 (▲100,000원)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