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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181호
작성일
2024-02-21
등록부서
이미엽 / 0615505551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군의회 및 각 부서와 읍·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3.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가. 규칙명: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4. 2. 21.~ 2024. 3. 12.(20일간)
  다.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기한: 2024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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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김정환
  • 연락처 :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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