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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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18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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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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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엽 / 0615505551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군의회 및 각 부서와 읍·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3.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가. 규칙명: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4. 2. 21.~ 2024. 3. 12.(20일간)
다.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기한: 2024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