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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166호
작성일
2024-02-19
등록부서
김은정 / 0615505197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조례명: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비상설화 
               및 부서간 업무 이관에 따른 명칭 변경 필요
개정 주요내용
  - 농공단지심의위원회 비상설화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이내로 위촉
  - 위원회 위촉해제 및 제척·기피 등 보완 
  - 농공단지심의위원회 간사와 서기 각 1명 :  투자유치담당 → 농공단지 조성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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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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