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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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8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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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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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지 / 061-550-5292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조례명 :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 반영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 신설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문구 변경(안 제1조 ~ 제15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1)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