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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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3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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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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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 061-550-5171 행정지원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규칙명 :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부군수 직급 상향)
-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
3. 주요내용
?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 일반직 3급(부이사관) 본청 1명 증가
- 일반직 4급(서기관) 본청 1명 감소
4. 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1. 8. ∼ 2024. 1. 10.
6. 의견 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