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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1052호
작성일
2023-12-07
등록부서
김지미 / 061-550-5587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 례 명 : 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2. 7. ~ 12. 27.(21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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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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