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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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96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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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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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 0615505502 환경수질관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3.11. 3. ~ 2023. 11. 13. / 1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