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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62호
작성일
2023-11-03
등록부서
김수진 / 0615505502 환경수질관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3.11. 3. ~ 2023. 11. 13. / 1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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