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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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94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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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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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 0615505276 인구일자리정책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2.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6. ~ 2023. 11. 15.(20일간)
3. 개정이유: 최근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금액을 상향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지원금액 실제이자납부액(월 최대 25만원) 지원[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