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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소년 관련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규칙, 폐지, 조례)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28호
작성일
2023-10-20
등록부서
백지아 / 061-550-5142 가족행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 례 명: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
                 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관한 조례/규칙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련 조례/폐지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10.20.~11.08.(20일간)
3. 완도군 청소년 조례개정 내용
 
 가.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1. 기존 제명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원회 운영규칙을 변경“완도군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 운영규칙
   2.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2”을“각 호의 어느하나”하고, 같은항에 제12호를 신설
     12. 그 밖의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1.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8호
      까지 신설
       3호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4호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완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호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6호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호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8호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련 조례
     ⇒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없음

 라.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5조제4항 중 기존 “3년”를 변경 “5년 이내
  2.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존 “국장 또는 과장”을 변경 “과장
  3. 제7조제1항 중 기존 “주의의무”를 변경 “의무
  4. 제11조제1항 변경 ①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4조 중 기존 “회계서류를 회계서류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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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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