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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872호
작성일
2023-09-26
등록부서
김은정 / 061-550-5197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26.~ 10. 5. (1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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