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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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85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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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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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 061-550-5197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19.~ 10. 3. (15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