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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840호
작성일
2023-10-23
등록부서
송국종 / 061-550-5181 행정지원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례명 :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6.(15일간)
3.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근거 조문 추가·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에 관련된 조항을 변경·신설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주민자치위원의 정수충원 및 결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7조)
  다.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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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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