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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755호
작성일
2023-08-04
등록부서
임완철 / 0615505196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시장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 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3. 8. 4. ~ 2023. 8. 18(14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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