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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660호
작성일
2023-06-29
등록부서
조성영 / 550-5260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완도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개정에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물품관리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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