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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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60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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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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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 061-550-5214 기획예산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 2023. 6. 15. ~ 2023. 6. 30.(15일간)
3. 제정이유
?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 6. 28.)에 따라 완도군조례 내용 중 “만” 용어를 삭제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5.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