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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609호
작성일
2023-06-15
등록부서
김선호 / 061-550-5214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례명 :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6. 15. ~ 2023. 6. 30.(15일간)

3. 제정이유
?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 6. 28.)에 따라 완도군조례 내용 중 “만” 용어를 삭제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5.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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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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