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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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58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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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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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정 / 061-550-5312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6. 9. ~ 6. 28.(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