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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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55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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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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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 061-550-5412 관광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5. 31. ~ 6. 19.(20일간)
다. 개정이유 :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역 단체,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관광협의회 설립 조건 및 기능, 업무 등 신설
-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