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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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51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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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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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주 / 061-550-5442 관광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5. 18. ~ 5. 31.(14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라.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지원의 제한 완화(안 제7조)
- 위원회 관련 성별 영향평가 단서 추가(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