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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512호
작성일
2023-05-18
등록부서
오형주 / 061-550-5442 관광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5. 18. ~ 5. 31.(14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라.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지원의 제한 완화(안 제7조)
  - 위원회 관련 성별 영향평가 단서 추가(제8조제3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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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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